DB구축, 유지보수, 시스템구축비용 등 소프트웨어(SW)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의 합리적이고 정확한 비용분석을 위한 SW사업 대가기준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SW사업대가의기준 개정내용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 고시될 ‘DB구축비 대가기준 개정안’을 비롯해 SW사업 유지보수 모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한 기능산정지침 등 SW사업 대가기준 개정 및 연구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통부는 우선 현행DB구축비 대가산정이 적용범위가 모호하고 장기간 개정 없이 유지돼 DB구축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DB구축과 관련해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 DB구축비와 자료입력비의 기준을 통합키로 했다. 또 DB구축유형도 현재 문자·이미지·그래픽·애니메이션·동영상·음성·음악 등으로 된 미디어분류를 메타데이터(현대간행물, 고전적자료)·데이터(이미지, 문자) 등으로 문자와 이미지 미디어의 구축유형을 세분화했다.
특히 DB구축관련 비용 산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제경비의 경우, 기존 인건비 합계액의 70%로 지정되던 것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준용해 인건비 합계액의 76%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DB구축과 관련해 유지보수비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SP의 경우 기능점수 산출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템플릿을 제시하고 다양한 실제 상황을 고려한 작성방법을 기술키로 했다. 또 기능점수 산출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템플릿을 설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내년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ISP시범사업을 선정해 지침을 보완한 뒤 오는 2006년 초 개정안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SW시장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SW유지보수와 관련 유지보수의 범위·활동을 정의하고 유지보수 대가기준에 대한 모형을 제시했다. 또 활동규모가 아닌 생산성 중심으로 유지보수비를 책정할 경우 서비스수준에 기반을 둔 계약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통부는 내년 안으로 유지보수비 사업 대가기준을 개정작업을 진행, 2006년 초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박윤현 정통부 SW진흥팀장은 “국내 SW계약에 있어 수발주 간 합리적인 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지보수와 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정확한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 부분의 개선작업을 추진해 2006년에는 대가기준에 대한 전체적인 새로운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