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음악산업 관련 정책이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바뀐다. 또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온라인상의 음악저작물도 음반에 포함되고 음반의 온라인서비스이용제공업도 신설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악산업진흥법(안)’을 마련하고 15일 열리는 ‘2005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경영자 세미나’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음반·비디오및게임에관한법률’(음비게법)의 분야별 별도 입법화 작업과 함께 마련되는 ‘음악산업진흥법’은 침체한 음악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진흥정책을 펼치도록 규정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음비게법에서 음반에 한정하고 있던 목적조항을 포괄적인 음악산업으로 확장시켰으며 문화관광부 장관이 경비 지원 등을 통해 음악 관련 표준화, 품질인증, 유통건전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힘써야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문화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장기 음악산업발전 계획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음반의 규정에 ‘전자적으로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정 변화는 지난 10월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음반 제작자에게 전송권이 부여된 것과 함께 온라인음악 서비스 환경에서 음반 제작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또 음반의 온라인상에서의 유통을 고려해 온라인서비스이용제공업을 신설했으며 영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온라인서비스이용제공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의 이용이나 음반의 불법복제 등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한다.
이밖에 음비게법에 규정돼있던 외국음반수입추천제를 폐지해 외국음반과 국내음반과의 차별대우 논란을 해결하고 음반에 대한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위한 독립된 심의기관 설치조항을 신설했다.
음악관련법 연구를 담당한 육소영 교수(충남대 법대)는 “기존 규제중심의 법률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진 음악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려웠다”며 “음악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근거가 마련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급격히 변하는 시장환경에 적극 대처하는 기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조만간 ‘음악산업진흥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협의해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상정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