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허위.과장 표시 `주의` 요망”

겨울철이 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매트의 상당수가 기능을 과장하거나 허위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절연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전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매장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22개 업체의 전기매트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절반 이상이 안전인증 표시가 없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9개 제품이 허위로 의료기기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소비 전력표시가 허가와 다른 제품도 6개나 됐다.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제품과 안전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이 각각 2개였다.

 특히, M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내부전선 연결부위의 절연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감전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일부 제품은 은의 살균, 항균 효과와 수맥차단 등을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같은 제품인데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는 ’전기매트’로 의료기기법에서는 ’개인용온열기’로 따로 관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주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