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TV 전문회사들의 미국 진출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미국 V칩 관련 특허 보유사들의 특허 공세가 시작됐다.
TV시청에 연령을 제한하는 V칩은 지난 8월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TV와 셋톱박스에 장착되도록 의무화돼 V칩 특허료는 당장 디지털TV 업계에 ‘발등의 불’이 되는 사안이다. <본지 11월 2일자 3면 참조>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덱트론·이레전자·하스퍼·디보스 등 국내 디지털TV 전문회사들은 최근 미국 V칩 관련 특허 보유사로부터 특허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이들은 TV 한 대당 1∼2달러를 요구하는가 하면, 주장하는 특허도 제각각으로 달라 업계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덱트론의 경우 최근 타운젠드앤크루라는 법률회사를 통해 가디안(Guardian)의 V칩 특허료를 지불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는가 하면, 이레전자도 V칩디자인의 중간 에이전트인 트라이비전이 최근 ‘특허를 위반했다’며 로열티 지급을 요구받은 상태다. 이외 하스퍼도 최근 각기 다른 개인 2명으로부터 e메일과 우편으로 V칩 관련 특허료를 요구받는 등 디지털TV 전문회사 대부분이 V칩 특허료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레전자는 캐나다 트라이비전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중이며 하스퍼도 대기업이나 현지법인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V칩 특허권자가 확실하다면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수출을 떠나 디지털TV를 제조, 판매하는 국내 업체에는 무작위적으로 특허료 공문을 발송한 것 같다”며 “조만간 판매대수를 비롯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사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긴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V칩 하나에서만 특허가 22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V칩 외에도 HDCP, VSB, SRS, DPMS 등 디지털TV 관련 특허를 감안하면, 실제로 대당 50∼100달러는 특허료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관련 업계는 ‘특허 CEO포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변리사나 변호사를 선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