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했던 ‘지방세 심사결정 사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http://www.mogaha.go.kr)는 지방세 납세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0년 이후 5000여건의 지방세 심사결정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15일부터 서비스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이트 주소는 ‘http://lotex.mogaha.go.kr’다. 행자부 홈페이지(지방행정정보→세제지적정보→지방세심사결정사례)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유사사례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