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이영란) 제213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 카마(KAMA)사 제조의 엔진발전기(모델명: KGE 2800Ti)를 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재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대상업체에 대해 당해 침해물품의 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카마사의 엔진 발전기가 일본 혼다사의 의장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이를 수입 판매하는 거농기계주식회사에 수입 및 판매 중지키로 의결했다.
무역위원회 측은 “이번 조치는 지재권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지재권자가 비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한 지재권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