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유선방송사업자(SO)가 유선방송설비를 타 SO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 기술기준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 제도을 개선하기 위해 ‘유선방송설비준공검사절차 방법 및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66개의 SO는 5개의 DMC(Digital Media Center) 사업자를 중심으로 유선방송설비를 공동으로 구축·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SO별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일 설비를 중복 검사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나의 SO가 검사를 받아 타 SO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송설비에 대해 이미 성능검사를 받았는지 사실 여부만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복수SO 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송설비에 대해 1회에 한해 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경우에는 서류검사로 대체하게 된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