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스트리밍 기술은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은 16일 국내 7개 SW저작권사들의 대리한 법률사무소 그린이 지난 25일 쟁점이 된 SW스트리밍 기술과 관련된 10개 질의에 대해 위원회 내 심의조정부를 통한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프심위는 SW스트리밍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되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데 대해 미국에서는 유사 방식의 SW스트리밍 솔루션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드 URL을 제시했다. 또 일부 저작권사는 홈페이지에 사용자가 동시 사용 라이선스를 주문할 수 있고 이 경우 25%의 추가비용 부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은 MS재팬 홈페이지에 초·중·고등 교육기관의 효과적인 SW사용을 위해 Z스트림 등 유사 방식 5개의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SW스트리밍 방식의 의해 생성되는 캐시파일의 복제권 침해여부에 대한 질문에 프심위는 이 파일은 독자 구동과 재사용이 불가능해 법이 보호코자 하는 저작권자의 법익에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저작권자의 전송허락 없이도 전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CLA·CA계약의 경우 전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사용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설명했다.
답변과 함께 프심위는 SW스트리밍 기술과 관련 저작권사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그린에 저작권사 중 일부는 동시 사용 라이선스를 구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국내에서만 특별히 1PC1 라이선스 정책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인식 심의팀장은 “SW스트리밍 기술은 확인된 것처럼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인 만큼 국내에서도 저작권자와 이용자간 양측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라며 “프심위는 이달 안으로 공정이용협의체를 통해 저작권사와 이용자가 한 데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