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법 공청회 유감

 국회 문광위의 ‘방송법관계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는 16일 국회 145호실. 문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 발제를 맡은 김승수 전북민주언론연합 정책위원장(전북대 교수), 김재영 충남대 교수, 김학웅 변호사 등과 방송계 관계자가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방송법을 만드는 문광위가 마련한 공청회인 지라 관심이 뜨거웠다.

하지만 공청회 내내 방청석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방송의 생중계를 지켜 본 업계 관계자들의 비판 전화가 기자에게도 쏟아졌다.

김승수 교수는 케이블TV 업계가 이용요금을 올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는 가격 덤핑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 왜곡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김 교수는 SO업계의 MSO화를 독과점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제시한 자료가 예전 것이며 MSO는 디지털 케이블TV를 위해 방송위가 장려한다.

지상파방송의 지분한도 30%가 독과점을 전혀 억제하지 못하니 10%로 축소하고,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의 주식 30%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을 독과점한 KBS·MBC·SBS 가운데 지분 한도와 관계없는 공영방송이 2개나 된다. 정수장학회 지분을 환수하려면 지분 재평가가 돼야 하는데 자본금 10억원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MBC의 지분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김재영 교수는 방송영상산업 정책 결정시 방송위가 문화부와 ‘합의’하도록 한 방송법 규정을 ‘협의’로 수정해야 한다는 질의에 ‘합의’와 ‘협의’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발언해 방송위 직원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방송위는 문화부와의 합의 조항 때문에 방송과 전혀 관련 없는 데에 방송발전기금을 쓴다는 지적을 들었으며, 독자적인 방송영상산업 정책도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을 모르는 의원들이 방송현실을 모르는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방송법 고치는 게 우리의 현실임을 이날 공청회는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