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GS(Good Software)인증을 받은 제품은 우수 국산SW의 등용문인 ‘신SW상품대상’ 선정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신SW상품대상 선정평가 기준에 SW 품질을 보증하는 GS인증 우대조항을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GS마크는 SW산업진흥법에 근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SW시험인증센터가 개발된 SW의 기능성·신뢰성·호환성 등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의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정통부는 또 GS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이 ‘신SW상품대상’ 월 수상제품으로 선정되는 경우 선정된 후 반드시 GS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월 수상제품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연말 ‘대한민국 SW대상 상품상’ 신청 전제조건으로만 GS인증 획득을 요구했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