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들이 중고 전자제품 및 폐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 휴대폰, PC·모니터 수출이 국가 간 무역마찰의 새로운 불씨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내년 7월 1일부터 중국판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으로 알려진 ‘전자제품 오염 관리법’을 발효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한·중 간 중고 통신기기 및 정보기기 수출을 둘러싼 통상마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국내 35개 업체가 수출한 일부 중고 휴대폰 및 PC·모니터를 폐기물로 간주해 통관시키지 않고 부산세관으로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전자제품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수출·수입 통제대상으로, 중국은 지난 2002년부터 재활용 목적의 중고 전자제품 수입을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중고 휴대폰 및 PC·모니터 수출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이 한해 동안 중국과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는 중고 휴대폰과 PC가 각각 300만대와 160만대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재활용업체들은 PCS단말기에서 퀄컴의 CDMA 칩을 분리,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관세청에 중고 휴대폰 및 PC·TV 수출관리를 엄격히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완벽하게 개별 포장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중국 세관이 중고 PC를 반송했으나, 휴대폰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국 정부가 중고 제품의 완벽한 포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중고 제품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11월부터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4개 업체에 한해 중고 및 폐전자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세관의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오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중고 휴대폰 및 폐전자 제품 수출이 한·중 간 통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05년 하반기에 납·수은·카드뮴·가크롬 PBB·PBDE 등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의 중국 시장 내 판매를 금지하고 전자제품의 함유물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전자제품 오염 관리법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