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판사 송개동)는 23일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요금자동징수시스템(ETCS) 입찰에 참여한 포스데이타의 성능시험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삼성SDS 최 모(35)씨와 임 모(32)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지키는 것이 헌법적 질서에 명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저해할 시에는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경쟁업체를 탈락시키기 위해 방해전파를 발사했고 이는 업무방해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 이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과 피고인들이 소속된 삼성SDS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볼 때 피고들이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단순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씨와 임 씨는 지난 1월 6일과 7일 여주군 가남면 도공 성능시험장 주변 고속도로에서 포스데이타의 고속도로 ETCS 시험장비에 방해전파를 보내 40여 차례에 걸친 시험에서 5차례의 오류를 일으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