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공유기를 사용중인 100만명 이상의 개인 및 기업 초고속인터넷 사용자에게 추가 요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3일 KT 고위 관계자는 “현재 불법 사용되고 있는 IP 공유기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 부과를 위해 약관 개정 협의를 진행중이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 정통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KT는 이미 IP공유기 사용을 적발해 낼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시험 가동까지 마친 상태며 KT망에 연동해 사용 가능한 IP공유기에 대한 ‘인증제’ 도입도 검토중이다.
KT의 이런 조치는 기업이나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100만대 이상의 공유기에 대해 현실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힘들다고 판단, 이를 합법화해 요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KT의 IP 공유기 합법화는 현재 추진중인 신인증제도(VDSL/LAN 방식 서비스와 ADSL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인증시스템) 도입과 함께 종량제로 과금 체계를 변경하기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조치는 IP 부족에 대한 대책이 공유기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과 종량제 추진시 수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함께 작용한 것 같다”며 “KT의 IP 공유기 합법화에 따라 하나로텔레콤 등 다른 서비스업체에서도 IP 공유기 합법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9월 KT는 증가하는 IP 공유기 사용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 가정에서의 공유기 사용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겠지만 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