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15%인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3%로 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이 각종 비과세와 감면혜택으로 세금이 줄어들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뜻한다.
재경위는 그러나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또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내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최초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다음 2년간 25%를 깎아주기로 했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부결하면서 정부 측에 향후 유가급등시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