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2배 인상 등-재경위 세법심사 결과

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율이 기존의 5%∼15%에서 10%∼30%로 2배 인상된다. 또 중소기업이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했을 때 구매비용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 69건을 심사,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내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하고 다음 2년간 25%를 깎아주기로 했다.

재경위는 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의 7%에서 10%로 3%포인트 인상하고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2003년 말까지 실질적인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말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