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마련하는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이외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000억원씩 총 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 결성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내년부터 3년간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실시한다. 또 수익요건이 불충분한 벤처기업이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 등록이 가능해진다.
23일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전자신문과 벤처기업협회(회장 장흥순)가 공동 개최한 제11차 벤처CEO포럼에서 ‘2005년도 벤처산업 지원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민간의 벤처투자 유치 확대의 일환으로 산업은행과 민간이 2000억원 규모의 공동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 펀드는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해 집중 투자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창업·벤처보증 전담기관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실시하고 기업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전용 사모펀드(PEF)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방안으로 “개인투자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하는 한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한 벤처 및 벤처캐피털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벤처기업이 수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코스닥위원회에서 판단해 기술력·성장성 등을 인정받으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벤처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패자부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보증을 받아 실패한 경우에도 벤처기업협회가 1차로 도덕성을 평가하고 보증기관이 기술과 사업타당성을 평가해 신규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벤처캐피털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투자수익의 20%로 제한돼 있는 벤처캐피털의 성과보수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벤처캐피털의 최소 의무출자비율(현행 5%) 탄력 적용 및 창업·벤처기업 투자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제공하겠다”고 소개했다.
김청장은 또 벤처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와 관련, “코스닥기업이 비등록기업을 합병할 경우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등록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시 법원의 검사인 선임 절차를 배제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이밖에 △창업·지방·바이오 등 민간투자 취약 분야 펀드에 대한 정부출자비율 우대 적용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범위(현행 30%미만) 확대 △대학내 도시형공장 수준의 벤처기업과 연구소 입주 허용 △공공기관의 GS(Good Software) 인증 제품 우선 구매 △코스닥 가격변동폭(현행 ±12%)을 ±15%로 확대 △제3시장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부여 등에 대해서도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