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에 맞춰 법정공시사항을 공시의무사항에 추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추가되는 집단소송법상 공시사항은 △법원에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통보 내용 등이다.
코스닥위원회는 법정공시사항의 경우 해당 법인을 대신하여 직접 공시할 방침이며 △소송 불허가 결정 및 항고 △소취하·화해·청구 포기 등 기타 사항은 해당 법인이 공시토록 규정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