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막는 서비스업체의 약관이 일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윤웅기 부산 지방법원 판사는 최근 열린 ‘2004 미래게임포럼’ 세미나에서 “아이템 거래를 법적 권리금 거래로 볼 때 게임업체가 아이템거래를 막는 약관이 법리적으로 불공정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판사는 “아이템거래는 아이템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게임 플레이를 가치 있다고 여긴 게이머가 게임 내 설정에 따라 양도 받으면서 지불한 일종의 권리금 성격의 돈”이라며 “아이템 거래는 게임업체와 무관하게 게이머간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약관은 그 논거가 법리적으로 옳지 않거나 타당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게이머가 이룩한 무형의 가치를 침해하는 측면이 강한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판사는 아이템거래가 게임 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서비스중인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 아이템 현금거래를 법으로 금지시켜 달라며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에 입법청원을 냈으며 정부는 현재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김태훈기자 김태훈기자@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