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비디오게임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미국 주정부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법원의 잇딴 제동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
AP는 일리니이주의 주지사 로드 블라고예비치가 폭력적이거나 외설적인 비디오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성인 비디오게임을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통, 판매, 대여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위반하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달러의 벌금 등 A급 경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또 현재 성인 비디오게임은 ‘M(성인)’ 라벨만 붙이고 판매되는데 소매업자는 폭력외설적인 게임에 별도의 라벨을 붙여 판매해야 한다.
<황도연기자 황도연기자@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