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카트 열풍`이 남긴 것

‘카트라이더’ 열풍은 게임 시장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스타크래프트를 위협할 정도의 히트게임으로 성장하면서 게임포털 시장의 지각변화, 레이싱 장르의 주류 입성, 캐주얼 시장의 득세 등 다양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우선 ‘카트’는 넥슨닷컴을 일약 게임포털 분야 선두로 도약시키는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넥슨은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비앤비’로 때마다 히트작을 내놓으며 분전했지만 2000년 이후 한게임, 넷마블 등 게임포털의 급부상으로 업계 중위권으로 밀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넥슨은 올해 넥슨닷컴 재정비에 나서며 단독 게임인 ‘카트라이더’의 아이디를 넥슨닷컴과 처음으로 연계시키는 강수를 빼들었다. 이런 전략이 주효해 넥슨닷컴은 ‘카트’의 동시접속자가 10만명을 넘어선 9월부터 한게임, 피망, 넷마블의 3강을 제치고 게임포털 분야 1위에 등극했다.

‘카트’는 매출면에서도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 월 매출 20억을 돌파한 데 이어 12월에는 30억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PC방 유료화까지 들어가 이달에는 40억원대의 매출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넥슨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도 30%대로 한마디로 캐주얼 대박 신화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다.

‘카트라이더’는 게임시장의 트렌드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그동안 마니아들의 전유물로 인식돼온 레이싱 장르를 대표 게임 트렌드로 올려 놓은 것. ‘카트’를 즐기는 650만명의 유저들은 레이싱이 어렵고 힘들다는 편견을 버린지 오래다.

RPG나 고스톱, 포커가 아니라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도 ‘카트라이더’의 업적이다. 2000년 초 ‘포트리스’에 이어 다시 한번 대박신화를 기록하면서 캐주얼 게임이 포화된 RPG나 보드 게임 시장의 확실한 대안임을 입증했다. 포트리스가 PC방 유료화를 통해 월 20∼3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카트라이더’는 부분유료화를 통해 더 큰 매출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카트’ 성공에 힘입어 최근 출시된 ‘통스통스’ ‘바우트’ 등의 캐주얼 게임들도 또 다른 대박신화를 꿈꾸며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게임업계의 관계자는 “RPG 시장이 최근 포화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카트라이더’는 게임업체들의 개발방향에 많은 지침을 제공했다”며 “유저들이 진정 원하는 흥미요소를 접목시킨다면 어떤 장르라도 흥행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카트라이더’가 입증했다”고 말했다.

★열풍은 언제까지?

“‘카트라이더’ 열풍이 언제까지 갈까?”

‘카트라이더’가 회원 650만명, 동시접속자 15만명, 월매출 40억원이라는 신화를 써나가고 있지만 그 열풍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카트라이더’에 앞서 국민게임으로 부상했던 ‘포트리스’도 회원 1400만명, 동시접속자 17만명이라는 기록을 세울 만큼 열풍을 일으켰지만 ‘리니지’ 처럼 롱런하지는 못했다.

캐주얼 게임의 특성상 게임 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바람이 일 때는 거세게 일지만 꺼질 때도 그만큼 급작스럽다. 그런 점에서 ‘카트라이더’도 롱런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카트라이더’는 새로운 맵과 카트 등을 꾸준히 업데이트시키며 유저들의 흥미를 유발시켜왔다. 아직까지는 성공적이다. 하지만 넥슨이 기존 스피드전, 아이템전 외에 최근 야심차게 도입한 플래그모드에 대한 반응은 좀 다르다.

플래그모드는 깃발을 누가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새로운 타입의 대전. 유저들은 레이싱의 생명인 스피드와 경쟁의 묘미를 잘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이 타입에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카트라이더’가 롱런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부호를 다는 사람도 늘어났다. 더구나 ‘포트리스’가 유행할 때보다 지금은 질높은 온라인게임이 더 많다. 그런 측면에서 ‘카트라이더’의 신화는 이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트’ 열풍이 1년짜리 소형태풍으로 마무리될 지, 아니면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초대형 태풍으로 커나갈 지 낵슨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훈기자 김태훈기자@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