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포상금으로 내년도 예산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외국기업의 관내 유치에 기여한 시민에게 4000만 원을, 공무원에게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제정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북도 외국기업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할 방침이다. 포상금의 규모는 외국기업투자위원회가 외국기업의 투자규모와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정재훈기자@전자신문, j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