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도에 외국기업 투자유치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4000만 원을, 공무원에게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제정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북도 외국기업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2006년부터는 포상금의 규모를 더 늘릴 예정”이라며, “도민과 전 공무원이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도는 최근 일 도레이사의 구미 4억 달러 투자확정에 이어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 20여 개 외국기업을 타깃기업으로 정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구=정재훈기자@전자신문, j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