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무 성과 계약제 도입

 특허청(청장 김종갑·사진)이 정부 부처 가운데 최초로 ‘직무 성과 계약제’를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허청은 28일 고객 및 성과지향적 특허행정 구현을 위해 ‘직무 성과 계약 선포식’을 갖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청·차장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 등 고위 관리자, 과장급 등 중간 관리자간에 공식적인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성과 목표의 달성도에 따라 인사 및 보수상 인센티브를 차별화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지난 10월 중순부터 성과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태스프포스(TF)팀을 구성하고, 핵심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특허 행정 업무의 혁신을 추진해 왔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직 단위 성가 평가 뿐만 아니라 개인별 성과 및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추가로 개발해 정보 시스템으로 체계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성과 달성을 공정하게 측정하고 인사 및 승진에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