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8일 하나로통신과 KT가 일간지 등을 통해 각각 부당 비교광고와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로통신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중앙일간지를 통해 ‘집 전화번호 이동성 제도’를 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자사 유선전화 요금이 경쟁사인 KT에 비해 월 1만7000원, 연 20만 원이 저렴한 것으로 부당 비교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나로통신의 전화요금이 KT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화 사용시간과 국제전화 대상국가 등에 따라 달라 연간 20만 원이 싸다고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내전화는 하나로통신이 700원 저렴하고 시외전화는 1시간 이상 통화하는 경우에는 불과 몇 백 원 저렴해 시내전화와 시외전화의 요금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전화는 대상국가에 따라 하나로통신이 KT에 비해 65∼85% 수준으로 저렴했으며 중국의 경우는 하나로통신이 KT의 38.5%로 타국가에 비해 유난히 싼 요금을 책정했다.
이와 별도로 KT는 지난 1994년 6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최근 광고했으나 공정위 확인 결과 일본 ‘인터넷이니셔티브재팬’이 4개월 앞서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하나로통신에 관련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수명사실을 공표토록 했으며 KT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선전화 사업자들의 부당광고를 시정해 관련 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통신사업자들의 부당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