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의 시험 과정이 소비자 단체에 공개되며 업체와 유착가능성이 있는 시험·검사 분야는 특별 관리 대상 항목으로 지정·관리된다.
또 시험·검사기관의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가 시험장비 구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표준시험 수수료’ 체제를 마련, 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 주재로 산업기술시험원 등 9개 시험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공산품의 시험·검사 절차에 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 간 수익 증대와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과도한 시험·검사 유치 및 가격 경쟁이 업계와의 유착을 불러온 것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기관 간 업무영역 중복을 배제하고 새로운 분야의 시험·검사 수요를 발굴해 과당경쟁을 억제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부정 발급 등 시험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해 9개 시험 연구기관의 총 예산(수입액) 1610억원 가운데 수수료 수입은 70%에 이르며 정부 지원은 10%에도 못 미치는 13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