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 규정위반과 부당행위가 적발된 중소기업조합과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정제외 조치를 유보키로 했다.
김성진 중기청장은 29일 서울지방중기청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감사원이 부당행위를 적발, 통보해 온 조합들을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합과 물품에서 규정위반이 드러났지만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지정제외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보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감사원이 제재조치를 요청한 50개 조합, 65개 물품 중 31개 조합, 43개 물품이 지정제외 사유에 해당됐지만 11개 조합, 12개 물품은 유예기간을 둬 내년 4월 1일 이후 단체수의계약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규정위반 사실이 비교적 단순하고 중대한 부당행위가 지적되지 않은 20개 조합, 31개 물품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지정제외 조치를 내리기로 하는 등 처벌수위를 조절했다.
중기청은 이밖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조합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당행위 재발시 곧바로 지정을 제외하기로 했다.
김 중기청장은 “최근 지속하는 내수침체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단체수의계약 품목 제외에 따른 업체의 적응 기간을 주려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준배@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