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관한특별법안’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을 각각 의결했다.
과기계의 숙원인 연구개발특구 설립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대덕특구법이 통과됨에 따라 과기부는 내년초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 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특구기획단설립 △특구개발사업구상 △세제감면방안추진 △벤처투자조합결성 △연구소기업 설립방안 마련 등 추가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관련기사 16면
국회는 또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과 사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는 위치정보법을 통과시켰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를 규정하고, 개인정보주체의 가족이 긴급구조 요청을 해 위치정보를 긴급구호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위신고나 목적외 위치정보 유출시 과징금을 부과해 서비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막았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법률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해 개인사생활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