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운전자 속여 GPS판매 7개업체 징계

 대기업 사은행사 등을 가장해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일방적으로 설치, 판매한 뒤 수백만 원의 대금을 받아챙긴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운전자들을 속여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부당하게 판매한 7개 GPS 판매업체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샤인전자·계몽드림월드·씨에프전자·데코전자·영진프라자·투민 등은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웰빙에프엔씨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대기업 특별행사, 무료서비스 등을 빌미로 운전자들에게 접근해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공짜 또는 저가로 판매한다고 속여 일방적으로 장착한 뒤 수백만 원의 대금을 강요한 혐의다.

또 일부 업체는 전화로 도서 판매를 권유하며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공짜로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결제액에는 이를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 14분기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GPS 관련 민원 다발업체 10개를 대상으로 최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사실을 적발해 징계를 내렸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표시를 단 복장으로 나와 영업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기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