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을 감지해 법규위반 고지서까지 자동으로 발행하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각 구청,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무인 단속 시스템 시험 테스트를 마치고 올해부터 이에 대한 본격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각 시도의 관련 예산을 3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매년 5%이상 성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불법 차량 무인단속 시스템이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감지-경고 방송-번호 인식-차적조회-법규위반 고지서 발부’까지 모두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장에서는 카메라를 통해 차량을 인지하고 촬영하며, 경고방송 시스템·DVR 등이 설치된다. 현장에서 감지된 결과는 통신망을 통해 중앙 통제실로 전송되고 여기서는 차적 조회와 교통 위반 고지서 발부가 이뤄지게 된다.
이전에는 일부 모니터 요원이 필요한 수동 단속 시스템이 있었지만 최근 각 시도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사람이 전혀 필요없는 무인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는 기술과 제품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시스템 도입 현황 및 전망= 아직까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도입은 초기 단계다. 하지만 각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는 세수입 확대와 불법 차량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로 이에 대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 교통정보 분석팀 담당자는 “지난해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32개소에 이를 설치했고 올해는 이를 10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각 구청은 별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전체 설치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업체별 수주전 확산= 과천·성남 등에서 일부 관련 사업을 해 온 두리-에스(대표 이준복)는 서초구가 추진해온 무인 자동단속 시스템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한일에스티엠(대표 한영기)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일부 설치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밖에 넥스파시스템(대표 윤영일)·비츠로시스(대표 장태수) 등도 자사 설계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며 각 지자체의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다.
이준복 두리-에스 대표는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정체의 주원인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예산 반영을 서두르고 있다”며 “전국 각 지자체에서 2005년 시스템 구축 예산만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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