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 선고에도 불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장주권을 유지해 온 텔슨정보통신이 최근 코스닥 조항상 퇴출사유에 해당하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회생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퇴출기업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등에 업고 ‘법정관리 신청기업은 코스닥에서 퇴출한다’는 코스닥 규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상황을 연출한 셈이어서 코스닥 규정 적용과 관련한 논란거리로 등장 하고 있다.
1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텔슨정보통신은 지난해 9월 화의 신청으로 인해 상장폐지를 통보받자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가까스로 상장폐지를 면했고 지난 14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처럼 퇴출사유가 추가 발생했음에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퇴출보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코스닥시장 측도 회사의 법정관리 진행 상황을 앉아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하면 최초의 화의신청과 동일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데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 역시 6개월이 넘도록 매매정지에 묶여있는 회사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기약없는 기다림을 되풀이하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될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이번 사태는 퇴출보류기업의 상장유지여부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증시나 투자자들에게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물론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파산 선고가 내려져 즉시 퇴출된다.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심사팀의 김민교 변호사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고 이미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본안 판결시점까지 상장 폐지는 보류된다”고 밝히고 “하지만 본안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는 사실상 가늠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장주권을 지키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이 택산아이엔씨와 파워넷을 포함해 3개사. 문제는 이들 기업이 텔슨의 사례를 따를 경우 발생하게 된다.
택산아이엔씨는 지난해 9월 법정관리 신청으로 퇴출이 확정됐으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장주권을 유지하고 있다.
파워넷은 지난해 12월 같은 사유로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후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14일 인용돼 역시 당분간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들 회사도 언제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매정지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닥의 ‘미이라’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 관계자는 “법원의 본안 판결을 재촉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향후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해당 기업의 상장 폐지 집행은 물론 화의 및 법정관리 신청을 퇴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현 제도의 보완 여부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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