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와 119 등 긴급전화까지 먹통으로 만든 유선전화 불통 사태에 대해 정부와 KT가 3일 밝힌 대응책은 사전 대응에 국한됐다는 지적이다. 정작 문제였던 신속하지 못한 대응에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단순한 점검반 가동을 넘어 사업자와 정부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고 필요할 경우 법제도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통부의 대처=이번 사태에 대한 정통부의 대처는 2003년 1월 25일 일어난 인터넷 대란과 너무 비교됐다. 주무부처임에도 사고 당일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업자와의 공동 대책회의도 사흘째인 3일에야 이루어졌다. 인터넷 대란 당시 당일은 물론 일요일인 다음날 비상대책반을 꾸려 상황을 진두지휘한 것과 비교해 천양지차다.
정통부측은 “언론을 통해 오전 11시께 사태를 인지했으며 KT로부터 오후 3시께 공식 보고를 받고 추이를 지켜봤다”면서 “조기경보체제를 마련하고 긴급대응 체계도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KT의 대응책=KT는 3일 가진 민관 대책회의에서 사고 발생지역에 약 200억원을 투입, 교환설비를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만 KT 기간망본부장은 “대구지역의 경우, 119 등 특수회선과 지능망 교환시스템을 함께 사용한 게 화근이었다.”면서 “해당 지역의 설비를 보강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지역 설비가 노후했으며 조금만 더 면밀히 검토했다면 대비할 수도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T는 또 이날 회의에서 당시 문제가 됐던 지역의 발생호와 소통호, 완료호 등에 대한 정량 분석을 내놓지 못했다. 즉 단순한 통화량 급증인지, 망 설계나 투자의 문제인지, 망 운용이나 대응상의 문제인지가 명확치 않아 책임소재도 가려내기가 어렵다. 1588 유료가입자들의 불통에 대한 영업상 배상도 불분명하다.
KT는 분석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이를 당사자인 KT에게만 의존해야 하는 구조가 더 큰 문제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IT인프라의 중요성 인식 제고해야=전기통신기본법에는 재난관리 기본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정통부와 통신사업자들이 관리하는 가이드 라인이 제시돼 있다. 반면 이번 유선전화 불통은 자연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통부와 KT 측 설명이다. 근거가 없으니 보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아니며, 책임질 일도 없다는 식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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