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채무자들은 △연체이자 감면 △개인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가처분·가등기 물건 해제조건 완화 △7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절반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채무감면기준에서 정한 분할상환 허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기간이 8년 이내이고 분할상환예정금액의 10%를 상환할때는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할 수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 기술신보는 이번 채무감면과 관련 4일부터 2개월간 ‘구상권회수 특별증강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