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타 불법스팸, 꼼짝 마 ! 발행일 : 2005-04-06 16:10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전화와 팩스를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는 ‘옵트인(Opt-in)’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단속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최근 상담회선 증설과 상담원 충원 등을 마치고 불법스팸광고의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정동수기자@전자신문, ds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