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페이지글로벌이 ‘자격미달’로 e무역상사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정부 지정 e무역상사는 EC21과 EC플라자 두곳만 남게 됐다.
지난 2003년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역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e무역상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최근 2005년 e무역상사로 EC21과 EC플라자만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T페이지글로벌의 요건을 확인한 결과 인력과 재무현황 등이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T페이지글로벌 관계자도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것 같다”며 “내년에는 e무역상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e무역상사가 2개만 남게 되자, 수를 확대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B2B e마켓플레이스업체들이 관심이 있는 것을 안다”며 “e마켓업체들도 요건에만 충족되면 선정될 수 있음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