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미수금 지불 및 지체보상금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HP와 대한생명보험이 오는 25일 법원에서 대면하게 됐다.
양사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03년 11월, 한국HP가 대한생명보험측에 차세대정보시스템(NK21) 프로젝트 미수금 지불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대한생명보험측이 미수금 지불을 거부하고 프로젝트 지연 개통에 대한 책임을 한국HP측에 물어 ‘지체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대한생명의 프로젝트는 한국HP로 합병된 옛 컴팩코리아가 지난 2000년 프로젝트를 수주해 3년여간의 기간에 걸쳐 완료했으나, 한국HP는 그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까지 잔금을 받지 못했다. 당시 양사는 350억원 규모인 프로젝트 비용을 4단계에 걸쳐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한국HP는 요구 분석 설계와 개발 등 2단계까지 비용은 받았으나 100억원 정도의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한생명측은 애초 2003년 2월 개통키로 돼 있던 시스템이 6월로 지연된만큼 계약서에 따라 한국HP측에 지체보상금을 요구했으며, 그 금액은 한국HP가 받아야할 미수금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양사의 법정 공방은 그간 논란이 일어온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발주처와 공급처측의 책임 소재가 공개적으로 밝혀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발주처인 대한생명이 한화로 인수합병되고, 또 공급처인 컴팩코리아는 한국HP로 합병되는 객관적 환경변화도 있었지만 △프로젝트가 애초 설계대로 진행됐는지 여부 △설계 수정 및 추가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이런 변화에 대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양사가 어떤 협의를 진행했는지 등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지연을 둘러싼 발주처와 공급처의 대립을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것이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NK21 프로젝트는 대한생명의 핵심업무를 포함해 보험사 전체 업무를 메인프레임 기반에서 유닉스 기반으로 다운사이징한 작업으로, 제2금융권에서 핵심 업무인 신계약, 재보험, 상품개발 등을 유닉스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재구축한 대형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다. 이 시스템은 현재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대한생명보험은 NK21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