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으로 펀드를 판매할 때 각종 절차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규정한 ’온라인 펀드판매 모범규준’이 조만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온라인 펀드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 온라인 펀드판매 모범규준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모범규준에 투자신탁 약관 등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은 상시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투자설명서 제공 및 설명사실에 대한 투자자 확인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온라인 거래후 펀드 세부내용에 대한 추가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 등을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판매가 대부분 온라인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모범규준 마련은 이에 대한 사전 시스템 구축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현재 국내 펀드 판매채널은 증권사와 은행 비중이 99%, 오프라인(창구) 판매 비중이 90%에 달할 정도로 편중돼 있다.
금감원은 가급적 연내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판매를 실시하고 보험모집인의 펀드판매 권유도 허용하는 한편 금융기관 점포가 없는 지역 거주자의 펀드가입 불편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주문정@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