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됐던 개인정보보호관련법(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기본법) 3개안 중 2개안이 철회돼 회기 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변수가 생겼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노회찬·이은영·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중 노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2개안이 철회됐다.
이 의원의 안은 정부·여당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한 것이었으나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철회, 기본법 도입 자체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 측은 “부처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 산하에 감독기구를 둔다는 내용을 포함,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 법안 상정을 다음 회기로 미뤘다”며 “감독기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민할 것이며 정보보호 대상 범위도 현재의 안보다 더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단독 발의하게 된 노 의원 측은 “철회할 생각은 없으며 18일 예정대로 제안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의 법안은 △독립기구인 개인정보위원회에 감독권을 주고 있으며 △집단소송제와 유사하게 개인정보 침해시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대표 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한 점 △개인정보를 새로 구축하거나 추가할 때 위원회에 사전영향평가를 신청하도록 한 점 등이 특징이다.
법안은 이날 행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19일 과기정위의 의견제시건 논의, 19∼20일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쳐 21일 행자위를 통과하는 경로를 밟게 되나 나머지 2개안의 철회로 논의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