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위니아만도의 김치냉장고 및 에어컨 특허 분쟁이 지난달 말 일괄 타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LG전자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양사의 합의에 의해 지난달 말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위니아만도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양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업계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는 로열티 지급 등 금전적인 거래는 없으며 소모적인 싸움을 피하고 사업에 전력을 쏟기 위한 차원에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의 특허 분쟁은 2003년 12월 위니아만도가 LG전자를 상대로 자사의 김치냉장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출발했다. 위니아만도는 LG전자가 자사의 ‘상부개폐식 복수저장고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내자 2004년 2월 LG전자는 위니아만도가 자사의 김치냉장고 특허 2건과 실용실안 1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또 LG전자는 같은 해 4월 위니아만도의 에어컨이 LG전자의 ‘3면 냉기 토출 에어컨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다시 소송을 내며 역공했다.
작년 7월 삼성전자와 위니아만도의 김치냉장고 및 에어컨 특허 분쟁 타결에 이어 LG전자와의 분쟁도 해결됨에 따라 김치냉장고로 시작된 대기업과 전문 기업의 특허 분쟁은 모두 해소됐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