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사실상 허용했다.
방송위원회는 19일 17차 임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위성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대해 ‘방송사업자간 자율 계약을 전제로, 재송신 약정서 체결을 통한 재송신 승인 신청시 방송법령에 의거해 승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당초 논의됐던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한시적 허용 등의 안을 넘어서는 결정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위성DMB의 단말기를 통해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성유보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은 “의무재송신이 아닌 경우에 방송사업자들이 상호계약에 의해 요청하면 방송위가 이를 승인할 것”이라며 “(방송위의)정책을 통해 재송신을 못하도록 불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이날 의결에 대한 설명을 통해 “방송채널 및 프로그램 공급 여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프로그램 공급자간 공급조건 및 계약에 이뤄지는 자율 계약이 기본전제가 되는 사안”이라며 “(유사한 사례로)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재송신 약정서 채결을 통한 재송신 승인이 이뤄진 바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해 10월 위성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에 대해 지상파DMB와 위성DMB간 공정 경쟁을 담보키 위해 한시적 불허를 결정내린 바 있다. 방송위는 당시 지상파DMB 사업자가 선정될 시점에 다시 재송신 문제를 논의·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유보 위원은 “당시 (위성DMB와 지상파DMB간 서비스를 시작하는)시차가 있기 때문에 6개월간 불허했으며, 지난달 지상파DMB 사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제 재검토·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이번 결정과 함께 지상파DMB 지원책도 내놨다.
방송위는 지상파DMB의 송신망 공동 사용, 음영지역 중계망 조기구축 등 지상파DMB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지상파DMB의 조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는데 드는 간이중계소 이전 비용 지원 등의 대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사진: 성유보 방송위원회 위원(가운데)이 19일 서울 목동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위원 전체회의가 끝난 후 위성디지털멀티디어방송(DMB)의 지상파방송 재전송 허용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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