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오는 7월 ‘전자어음제도’를 시행한다.
또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전자수표, 전자선하증권,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도 추진중이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최첨단 IT기술을 경제활동 영역에 접목해 친기업적 법률 환경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의 일환으로 전자어음제도를 비롯해 전자수표·전자선하증권 도입 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봉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는 “지난 1월 전자어음제도 시연회 이후 전자어음 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작업을 진행중”이라면서 “오는 7월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미 지난 2월 첨단기술 유출사범 전담수사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대검·서울중앙지검에 ‘첨단범죄수사부’를 설치했다. 또 지재권 침해 방지 차원에서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SW·영상물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펴 나가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