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핸들러장비 전문업체인 테크윙(대표 심재균)은 미래산업(대표 권순도)의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소송이 2차전을 맞았다.
테크윙은 지난 13일 ‘미래산업이 자사에 대해 부당한 가처분·가압류를 집행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미래산업에 대한 맞대응으로 채권 가압류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미래산업이 하이닉스반도체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중 60억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2월 미래산업이 수원지방법원에 ‘경쟁사인 테크윙이 핸들러 장비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테크윙이 맞소송에 내면서 법정소송에 휘말렸다. 미래산업의 테크윙에 대한 특허침해(본안)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미래산업은 같은 해 11월 법원으로부터 하이닉스반도체로부터 받아야 할 80억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테크윙측이 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미래산업이 하이닉스반도체로부터 받아야할 채권중 일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미래산업측은 이와관련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받은 바 없으며, 통보를 받는 대로 입장을 정리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