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핸들러장비업체인 미래산업(대표 권순도)과 테크윙(대표 심재균)의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소송이 2차전을 맞았다.
테크윙(대표 심재균)은 “‘미래산업은 현재 진행중인 특허침해소송이 최종 결론도 나기 전에 부당한 가처분·가압류를 집행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로 지난 13일 미래산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로 법원으로부터 ‘미래산업이 하이닉스반도체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중 60억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테크윙이 하이닉스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발생한 물품 대금 채권이 60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하이닉스가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미래산업은 수원지방법원에 ‘경쟁사인 테크윙이 핸들러 장비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같은 해 11월 법원으로부터 (테크윙이) 하이닉스반도체로부터 받아야 할 80억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테크윙도 맞소송을 내면서 양사는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양사 법정공방의 본안 소송은 미래산업이 테크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으로,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미래산업측은 이와관련 “아직 가압류 결정문은 받지 못했지만 (미래산업이) 지난 1월 117억원에 달하는 채권 및 장비를 가압류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테크윙의 행위를 법원을 기만하여 이끌어낸 행동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기타 사유로 이에 상응 하는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