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과 사업대가 실태=도급·하도급시 수주금액이 사업대가 기준의 평균 몇 %를 차지하고 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기업 중 36.2%가‘60%이하’라고 답했으며 ‘70% 이하’라고 답한 기업도 20.9%나 돼 현재 SW기업이 SW사업대가기준이 제시하는 적정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60% 미만’으로 수주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43.4%로 나타나 수주액과 사업대가 기준과의 괴리가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급·하도급시 애로사항=전체 응답기업 중 44.7%가 ‘발주처 및 원도급 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응답했고 ‘업체간 과당경쟁’도 40.9%로 나타나 공정거래 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기업은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대가 불인정’(50.0%)을 가장 높게 꼽아 ‘발주처 및 원도급 업체의 우월적 지위남용’(48.2%)을 가장 많이 답한 중소기업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개선돼야 할 법제도=SW기업들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대가인정’(43.8%)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으며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40.9%), ‘사업대가기준’(27.6%)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대가인정’을 77.3%로 압도적으로 지지한 반면 중소기업은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44.6%)를 가장 많이 꼽아 기업 규모별 사업특성을 반영했다.
△신설 제도에 대한 만족도=‘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신설과 관련된 만족도는 전체 응답기업 중 66.9%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나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21.9%로, 부정적인 응답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의 만족도는 36.4%로 꼽혀 지식기반사업의 신 계약제도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입찰 참여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 ‘만족’ 등 긍정적인 의견이 29.6%로 나타나 부정적인 의견(21.0%)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대기업은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31.8%, 중소기업은 만족한다는 의견이 32.5%로 우세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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