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SW 관련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의 국산 SW를 전체의 2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가 내년 시행된다.
공공기관의 국산 SW 의무구매 제도는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공공기관이라는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26일 정부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중소기업청과 함께 공공기관의 국산 SW 의무구매 제도를 법제화해 내년 시행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입법예고된 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하 구매촉진법)에는 SW를 중소기업 품목으로 추가하고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했다”며 “중기청과 구매 비율, 구체적인 절차, 인증기관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통부와 진흥원에서는 SW우선구매비율이 최소 20% 정도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세부 시행규칙에 이를 명문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개정 구매촉진법에 맞춰 SW산업진흥법을 일부 개정하고 정통부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제화 작업을 조속히 끝내 내년에 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산 SW 단체의 한 관계자는 “SW 최대 수요처인 공공기관에서 프로젝트별로 20% 이상 의무적으로 국내 중소기업 SW를 도입하게 되면 외산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국내 SW시장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 구매 비율 20%에 대해 고 원장은 “미국에서도 중소기업법을 토대로 중소기업우대조달제도를 실시해 각 회계연도의 모든 주계약의 23%를 중소기업이 점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WTO에도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추진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