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올해 첫 시행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을 2일부터 서울시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 서울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도 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게 국세청 홈페이지와 연계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의 가격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접속, ‘토지정보서비스→주택공시가격’ 순으로 클릭한 뒤 해당 주택의 ‘지번’을 입력하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토지정보서비스’ 내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 연결’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립·다세대 등 소형 공동주택은 인터넷 조회가 불가하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