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존 가입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도 삭제가 의무화되는 등 개인정보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신규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가입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도 공지 후 모두 삭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기관은 소프트웨어 필터링 기능을 개선,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게시물이 등록·게재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리눅스 등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서도 공공기관의 웹사이트가 작동되도록 지침을 새로 마련하는 등 홈페이지의 접근성 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향상시켰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를 실시, 이번 표준지침의 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