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 설계권을 등록하고 이를 사업화한 기업들에도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3항을 부분 개정, 적용 대상 신기술 범위에 반도체 배치 설계기술을 포함시켜 이달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 중소·벤처기업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 설계권을 설정·등록한 이후 처음으로 사업화를 시도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에 의해 등록된 기술을 기업화한 경우에만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비메모리반도체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고 투자 심리를 유도, 관련 산업에 대한 간접적인 자금 지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설계 유통시장 확대 등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우수한 기술력 확보로 국내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