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외국인도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교육부는 법무부의 외국인 실명 확인시스템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외국인도 회원으로 가입해 질의 및 의견을 개진하고 그 결과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금년 중 지식정보관리시스템 및 부내 업무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업무혁신포탈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