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세탁기’, ‘선풍기’ 등이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 품목으로 새로 편입된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현재 14개 품목에 적용중인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제품에 새로 드럼세탁기와 선풍기를 추가하고 기 시행중인 형광램프용 안정기와 안정기 내장형 램프의 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에너지 효율 관리 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을 6일자로 개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자부는 드럼세탁기의 소비효율을 65, 80, 95, 110, 125Wh/kg 기준으로 각각 1∼5등급을 부여한다. 기 시행중인 형광램프용 안정기(직관형 40W)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8% 강화하고, 안정기내장형 램프는 목표소비효율을 형식별로 0.4∼7.7% 높이는 등 기준이 강화됐다.
시행시기는 업체 및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6.1.1.부터 시행키로 하고 시행일 이후에는 효율등급표시를 해당제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품목확대 등 이번 조치로 해당품목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효율개선을 통해 연간 78백만KWh(약 86억 원)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