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법경찰관자격·압수수색권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관에게 사법권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일부 기업이 조사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한 삼성토탈의 조사방해 사건을 계기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 자격 또는 압수수색권 부여 등 강제조사권 도입 △조사방해 행위 형사처벌 △조사방해 기업 3년간 집중 감시와 직권조사 면제 혜택 박탈 등 강력한 조사방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강제조사권 도입 등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강제조사권 도입과 관련,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함께 공정거래법에 공정위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은 압수수색권에 집중돼 있고 강제조사의 대상도 카르텔(부당공동행위)에 국한돼 있어 인권침해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장기 대책으로 △자료와 증거의 탈취·파기·은닉 △장기 제출 거부 △허위 제출 등 방해 행위가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기업과 임직원을 고발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사 거부와 방해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 규정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단기대책으로 조사를 방해한 기업은 다른 법 위반 가능성이 짙다고 보고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의 준수 여부를 집중감시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도 3년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모범운용 기업에 부여하는 과징금 경감, 고발면제 등의 혜택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조사를 방해했을 경우에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때 자진시정, 단순 가담, 과실 등에 해당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감경혜택도 주지 않기로 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